차명계좌인출1 차명계좌 인출 민사변호사 차명계좌 인출 민사변호사 최근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를 보면 장기간 실제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 실소유자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변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원이 오랜기간 실질적 거래를 해온 차명계좌주의 인출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씨는 B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8개 있었고 이에 실소유주인 아버지가 이 계좌에서 약 1억 5천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허락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인출해주었다며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 등을 관리해온 것은 A씨의 아버지로 그를 실소유주로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행에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 2014.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