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1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다면 혹은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가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시효를 중단히기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 2015.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