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1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최근 법원에서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이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인지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아버지 B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대지를 B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A와 B 부자는 아들 C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C는 이를 이행하지 .. 201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