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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

구상금 청구소송 등 구상금 청구소송 등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서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보증인은 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로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독촉절차를 통해서도 경제적 분쟁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소송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보통 보증인의 보호를 위해 이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상권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고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구상금 이행청구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 2014. 5. 8.
[민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거나 은행 등의 기관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의할 점 -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돈을 빌려올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부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의할 점 - 융통어음을 조심해.. 20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