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1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가지는 장점중 하나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납부의 대가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아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 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우치한 B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던 C씨는 강당 기간 동안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 2017.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