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기준2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 2012. 6. 22.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 201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