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에1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게 되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며, 이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의무를 해칠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고죄성립기준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사.. 2018.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