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1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형사변호사가 본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죄라고 볼 수 있으며 증뢰죄는 역시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두 죄를 통틀어 뇌물자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자가 수뢰죄의 공범이라고 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해 공동정범 및 교사범, 종범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뇌물죄에 관해서는 부정한 직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형법은 뇌물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를 불가매.. 2014.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