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1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술권 강화 최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요청한다면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재한절차 상 진술권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실질적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검사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 201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