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ㅂ녀호사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체접촉 과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악수의 경우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원인은 무엇인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편의점을 방분하게 되었고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단 B(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B양 또한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악수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양의 손을 잡은 뒤 B양이 손을.. 2016.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