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1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부동산변호사 전세 확정일자 새해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7월부터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전세 확정일자를 비롯해 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차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계약서를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이러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그 날짜를 말하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나 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정 대항력을 가질 수 없고 선.. 201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