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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구속 영장실질심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30.
형사변호사 구속 영장실질심사

 

 

 

최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A항공 부사장 ㄱ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출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형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혹은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는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7년 12월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의 심문을 할 수 있는 조항에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사, 가족, 동거인 혹은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꾼 바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해야만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심문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영상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하는데요.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만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고 형사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분쟁들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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