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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인멸죄의 처절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155조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다고 하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하고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형사 혹은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혹은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던지 불리한 것이던지 가리지 않고 증거가치의 유무 나 그 정도를 불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인멸이라 함은 증거를 물질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멸실시키고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은 증거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조는 진짜가 아닌 증거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며 변조는 진짜 증거에 가공해서 그 증거로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그 밖에도 사용이나 증인의 은닉,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 등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했다면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현 판례의 입장인데요.

 

 

 

 

형법 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때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은닉이나 증거인멸 등의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형사사건 소송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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