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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유효성 고려 [헤럴드경제 3월 12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3.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유효성 고려 [헤럴드경제 3월 12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지난 달 초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과 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뤄지면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조언한 바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종중 재산이나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당연히 신뢰관계 위반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부부간 명의신탁은 친족 상도례에 해당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형 명의신탁의 경우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다면 신탁자는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대법원 2002. 8. 27.선고 2002도2926)할 수 있고 민사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에 따라 명의신탁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되나? 명의신탁 유효성 여부 따라 민ㆍ형사적 대응책 함께 고려해야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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