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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3.
기업인 가석방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23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지난해 말부터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 등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벌총수 등 특별사면 및 가성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무기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70% 이상이 형기를 마친 사람들만이 가석방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신분이지 집형의 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소장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이 이뤄진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기관의 기관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가석방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그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가석방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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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구체적 심사기준에 의거한 행정처분…신청 권한 법무부 소관” 법무법인 진솔 대표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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