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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16.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급여채권ㆍ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 :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선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재례>
신 청 이 유
- 중 략 -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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