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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2.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인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발생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법정지상권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해행위 및 가등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채권차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가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와 대립하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가등기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법정지상권 등 다양한 부동산 권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권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등기, 조세채권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법정지상권 보장? 사해행위, 가등기 관련 쟁점 알아둬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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