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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12.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최근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계 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80억원의 법인세를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자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위에서 언급한 페이퍼컴퍼니 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계 투자회사 A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B는 국내에 C회사를 설립함으로 2003년 서울 소재 대형 상업빌딩을 매입하게 됩니다. 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빌딩에서 거둬들인 임대수익 약 3천억원을 B에 배당했습니다.

 


 


그 후 한국 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130억원 가량을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1년 C에 법인세법상 세율 25%를 적용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B의 경우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A펀드가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국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에 C는 반발해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페이퍼컴퍼니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보니 1심과 2심에서는 C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B가 A펀드와 독립된 주체로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받기 때문에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해 해당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B는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 및 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해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요.

 


 


또한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가 B를 지배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B에 배당소득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이나 법률상 의미가 없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소송은 아무래도 탈세와 연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소송에 있어 무조건 적으로 탈세와 연관 짓는 무리가 있고 때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소송 등 조세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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