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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개발보상 절차기준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8.
재개발보상 절차기준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재개발보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개발보상 절차나 재개발보상 기준 등과 관련한 문제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보상과 관련해 재개발보상절차나 재개발보상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고 따라서 재개발 보상에 대해서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재개발 절차에 있어서 해당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혹은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재개발 보상으로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재개발보상에 있어서 재개발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간 영업손실 보상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재개발보상에 있어 주거이전과 관련한 보상절차 및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거이전 재개발보상에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기준은 통계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의 경우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뒤 발생하는 영업이악감소액에 정상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개발보상 절차기준 등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에 더해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꼐 재개발보상과 그 보상절차나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나 해당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 등 재개발 절차 및 재개발 보상 기준 등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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