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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베란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0.
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베란다

 

 

 

부동산변호사가 보면 일조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증축 베란다 때문에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변호사와 불법증축 베란다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A 등 7명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의 서울소재 ㄱ빌라 1,2층 4채를 각각 분양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ㄱ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3년 10월 B 등 2명이 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규모의 ㄴ빌라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에 A 등은 일조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B 등은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ㄱ빌라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증축하게 됩니다.

 

늘어난 4층 베란다는 3층과 4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여유공간 23.23m²에 일조권 사선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었는데요.  A 등은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더해 불법증축 베란다에 대해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우선 ㄴ빌라 4층의 불법증축 베란다 철거청구를 받아들이며 ㄱ빌라 1,2층 주민 7명이 ㄴ빌라 건축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ㄱ빌라 주민들에게 총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증축 된 것이며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되었다며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증축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기에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어 인근 건물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얻게 될때 건물 신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조권침해에 대해서는 보통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지만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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