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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5.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집값의 일부를 깎기로 했을 때 이후 매수자가 다운 매매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깎은 집값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운 매매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매매당사자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토지대장 등 각종대장 확인하기, 기타 권리등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시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하고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이었거나 하는 등으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떄문입니다.

 

 

 

 

즉 우선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만약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위임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며 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 지 여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여부 및 계약 목적물 하자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임차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가등기 및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 그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양식에 대해서는 따로 없지만 매매계약서에는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상황에 대비해 꼼꼼히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과 매매계약서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초기 계약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혹은 부동산 매매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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