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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0.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한 배우와 광고계약을 하지 않고 배우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그 배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화장품 업체는 배우의 이름을 딴 마스크팩으로 해외로 제품수출까지 진행했던걸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되자 제한된 금액에 대해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안에서 밝힌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며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부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경우로 인해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워낙 다양한 범위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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