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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29.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정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전세권설정등기 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4다10007).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08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입주하며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듬해에 B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B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B가 입주한 뒤에 뒤늦게 전잆니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A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자 B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한 A가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B가 먼저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A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금액을 B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의 경우 건무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한 임차인의 경우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못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것이 부당하다며 B가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하며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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