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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10.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변호사가 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불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ㅇ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때 그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한 판례를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인데요.

 

 

 

 

A가 공동상속인인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해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A와 B는 남매지간임에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이에 두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의 결정방법 등을 위의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위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재판부 결정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나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구인이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이 사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 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을 해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토대로 결정했는데요.

 

 

 

 

더불어 청구인이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상속은 가족안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가능한한 그 안에서 합의하거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상속개시 이전부터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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