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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제도에 있어서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그리고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유언자체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언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었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고,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언능력도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며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도 완전한 유언능력을 갖습니다.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식주의란 유언자로 하여금 유언에 신중을 기하고, 타인에 의한 위조,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 유언의 방식과 그 장단점

유언방식

장     

단     

 자필증서 

 방식이 간단함 

 - 글을 모르는 자는 사용 곤란

 - 유언자 사후 판명이 곤란

 - 위조와 변조의 위험

 녹    음

 죽은 자의 육성보존

 - 녹음내용이 잘못하면 소멸하기 쉬움

 공정증서

 유언존재의 명확성

 내용확보가 쉬움

 - 공증인 출장 및 비용 소요

 비밀증서

 생전에 비밀로 할 수 있음

 - 비밀증서 성립의 다툼

 - 분실 및 훼손의 염려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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