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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31.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혹은 시고를 하지 않은 건물 용도변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용도변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A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인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인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이 될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이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물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할 때, 그 용도변경의 건추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 판결을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살펴보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는 다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A의 경우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되게 되고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해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죄 및 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그 관계가 복잡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이유로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끼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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