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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7.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오늘 상속변호사는 재산상속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우선 상속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나 지분권 등 재산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해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민법에서 나타내고 있고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권과 관련한 분쟁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속에 일어나는 재산상속권 분쟁은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상속권 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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