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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4.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하루에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았다가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나 잠이든 무방비한 상태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러한 찜질방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절도 두 가지 사건이 엮여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사건이 일어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새벽 2시40분경 서울 소재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B씨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로 B씨의 항문 부분을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혐의와 함께 A씨는 분실된 C씨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어 절도혐의까지 함께 받았는데요.


이러한 두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A씨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민구변호사는 A씨는 떨어진 지갑을 주웠으며 지갑 속에 들어있던 골프회원권을 보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씨와 연락을 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민구변호사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A씨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절도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자기 앞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고합***]





이번 사례는 성범죄와 절도라는 두 가지 형사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진술과 같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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