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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경우 운행시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문제로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1.2톤 화물차량을 몰고 동물병원 앞길을 이용하여 마트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입하던 도중 다른 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A씨는 B씨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의 뇌 손상 후유증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 변호사는 피고인 A씨를 위해 변호했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신호를 양보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중략..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차로 진입 지점에서부터 피고인이 6.6m를 피해자가 14.2m를 각 주행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 진전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먼저 이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

 

 

 

 

 

오늘은 이렇게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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