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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 인정, 형사법률상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30.

정당방위 인정, 형사법률상담





정당방위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경우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과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지나친 방어 행위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기준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래적으로 살인피의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당방위 인정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녘에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잠을 청하던 중 동거녀 B씨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급함을 느낀 A씨는 동거녀 B씨가 자고 있던 방으로 향하던 중 자신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C씨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B씨를 살해하고 도주 중이었던 C씨는 자신과 마주친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가 C씨의 위혐에 적극적으로 방어행위를 취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을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몸싸움 끝에 A씨는 C씨의 흉기를 빼앗는데 성공하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하였습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 살인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그 상황을 고려치 않고 과잉방어로 분류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 판결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래적으로 A씨의 살인혐의를 두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C씨가 A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으며 그로 인해 A씨에 이마와 손에 상처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또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이 밖에도 사건 당시 A씨의 긴박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힘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의 살인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공포나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을 하였다고 경찰은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방어수단을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C씨를 살해한 행동에 대해 경찰로부터 정방방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행해 졌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필요이상의 방어행위를 할 경우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어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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