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바른 변호사 찾기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 -2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1.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 -2





- 변호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가 단지 법정에서만 변호하는 시대가 아니다. 필요할 경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변호사를 통한 합의 보기. 


성범죄로 고소되면 하루빨리 합의를 보고 싶어진다. 특히 실제로 성범죄가 맞는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합의를 보아 구속을 면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막상 연락하면 피해자는 감감무소식! 몸이 달아서 계속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자 아무런 답이 없다. 더욱이 그나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다. 


주소도 모르니 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소인에게 화가 나 있어 피고소인을 볼 기분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직접 합의를 볼 여건이 되었다고 해도 피고소인은 다급해진 나머지 엄청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다. 피해자도 변호사는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직접 혹은 피해자의 부모 등 대리인과 대화가 이뤄지기 쉽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 합의의사를 밝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대강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설득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 물론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고, 중한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둘째, 조사 참여에 관한 약정 필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료를 책정하면서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주는지, 참여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는지, 참여할 경우 시간당 추가비용이 더 드는지 아니면 선임료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좋다. 


조사 참여도 시간당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놓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사참여 몇 회’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그 회수를 넘을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식의 절충적인 방안도 활용되고 있다. 





셋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변호사 접견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접견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 


이는 수사기관에서 제한할 수 없는 피의자의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인을 접견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관내 설치된 변호인접견실에서 변호사와 접견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매순간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인접견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조사 도중에 갑자기 변호사와 상의할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등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화장실이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은밀하게 상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속 피의자의 경우는 교도관이 따라다니므로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조사 중이라도 변호사 접견을 신청하여 잠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다음 조사에 임하겠다고 수사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일단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도 하고,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침착성도 찾을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