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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0.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상대방 일방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 해소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권은 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약정해제권)와 ②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법정해제권)에 발생합니다. 보통 해제권이라 할 때는 법정해제권을 말합니다.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되어 계약이 해제되면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내용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 것은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계약의 해지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권은 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약정해지권)와 ②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법정해지권)에 발생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해지통고가 있는 때, 즉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간을 정한 채권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지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의 목적물을 제 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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