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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30.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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