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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법령해석-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강민구변호사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등
[건설교통부2000.3.13, 민원인]
<질의1>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 란’에 반드시 발주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각각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건설업자가 ‘발주자확인 란’의 날인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신청하였으나, 당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날인을 거부하였을 경우의 대책은.
<질의4>
위 날인을 발주자(수급인 포함)의 직인, 현장소장, 담당공무원(직원), 기타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5>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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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2, 4에 대하여>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나. 동 건설공사대장의 서식 중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수급인) 확인 란"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계약이나 관리 및 감독 등을 위임받은 계약담당자·감독자·감리자가,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당해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을 위임받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등이 당해 공사의 현황을 확인하고 날인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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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공사의 현황에 관한 법정서류의 사실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질의5에 대하여>
「동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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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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