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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정보 유출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 중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통장에는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600만원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A씨에게 600만원을 대출해준 B사는 A씨를 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은 개인정보를 넘겼을 뿐 대출을 한 사실이 없다며 B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의 경우 제 3자에게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나 이를 두고 대출계약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함께 넘긴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대출은 유효하지 않은 대출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부과해선 안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자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금융사기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승소로 이끌어온 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승소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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