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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지난 9월 19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2407회)에서는 "내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라는 소제목으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집주인인 C씨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씨는 집주인인 C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요청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작성해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7,100만원의 금액을 대출받았고 이로 인해 집주인인 C씨가 모르는 사이, 전세를 내놓은 적이 없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캐피탈 회사 측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집주인의 입회하에 전세금 대출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캐피탈 회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만을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었으며 이는 캐피탈 회사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강민구 변호사는 위 사건과 같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제3 채무자 의견 제시 란에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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