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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3.

토지점용료 인상 권한 




국가 기관이 하천 둔치에 주차장 등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지자체 측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지자체가 단독으로 국회에 토지점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게 된 A기관은 기관건물 북쪽에 위치한 하천 둔치 6만1392㎡의 토지에 주차장, 족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 측과 합의하였으며 한강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B시는 이렇게 징수된 금액 중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시에 귀속된다는 조건일 경우 시설 유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시설 유료화에 대한 협의는 B시의 제안대로 이뤄지게 되었고 이후 2003년 A기관은 B시와 토지에 대한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에 합의된 조건대로 토지점용료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3월 B시는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에 대한 토지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A기관에 통보하였고 실제로 한 달 뒤 A기관에 하천점용료 13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시가 새롭게 부과한 토지점용료는 2013년 A기관에 부과되었던 2억 500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며 이에 A기관은 토지 점용료는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B시가 단독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삼아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점용주체인 A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A기관도 다른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하천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B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B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새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하고 A기관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1항은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공적자원인 하천의 성격 등을 놓고 볼 때 점용과 사용 조건 등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B시에 점용료 부과 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 되어도 이를 두고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B시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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