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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25.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종종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도 누수로 인한 부동산 분쟁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공용부분인 우수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코니 쪽에 연결된 우수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우수관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누수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우수관의 경우 각 세대의 전용부분인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코니를 거치는 것 일뿐 각 세대가 함부로 변경하거나 훼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우수관의 본래 역할은 옥상 빗물의 배수이며 각 세대의 우수관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함으로 이는 공용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우수관이 막히게 된 원인이 입주자 등이 이물질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수관을 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였다면 피해를 방지할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우수관이 노화된 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우수관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적용이 필요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경험 중에 있으시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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