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8.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업이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구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과세관청은 A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A사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하였으나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낸 바 없으며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우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과세관청이 A사에 부과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억 6,763만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2억 3,816만원, 두 가지였는데요. 이에 A사는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게 원고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납부가 늦어진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구 지방세법에서 따라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에서는 납부기한에 대한 연장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면제는 구 지방세법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사가 조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신고할 여력조차 없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제적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고에 대한 여력이 없지는 않다는 판단과 구 지방세법에서 납부기한의 연장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사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징수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복잡한 조세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