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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주대책대상자



오늘은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무허가 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화재로 인해 거주지 기능을 상실한 뒤 새로 재축된 건물은 화재발생 전에 존재했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는 의견과 화재 이후 재축된 건물과 화재 발생 전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해당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였고 이 건물은 1989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던 건물을 이후에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건물은 2000년에 이르러 화재로 인해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거주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에 A씨는 명의 변경을 통해 자신을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였는데요. 



이후 서울시는 A씨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도시개발지역에 포함시켰으며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해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시행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의 신청은 거절당했고 그에 대해 공사 측은 A씨의 건물은 2000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A씨가 무단으로 재축한 건물은 2000년 이후 새로 발생한 건물로 봐야 한다며 거절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사 측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건물의 전체 면적이 화재로 인해 크게 소실되었고 이후 재축된 건물과 면적, 재질, 구조 등에서 동일성을 가졌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 판단 여부는 건물의 동일성이 아닌 지속적인 거주 여부를 봐야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 계속해 거주해 왔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등을 목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가지려 하는 등의 의도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승소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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