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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5.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분양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SBS / 생활경제 2470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 해보다 약 28% 가량 줄어든 것으로 획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분양 물량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분양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 애서는 분양 시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시행사, 신탁회사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대출을 받아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채권자들이 대출을 압류할 경우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탁회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모든 재산권한을 위탁하면 시행사의 자금 상태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시행사가 아닌 지정된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사기를 당해 분양 대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에 입금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시행사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가능하나 민사재판을 진행하여도 시행사의 경우 자금력이 없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강민구변호사는 분양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조언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분양 계약서상의 납부 방법과 시기역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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