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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3.

민사변호사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업무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자살사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입주민들의 과도한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의 자살에 대해서 관리업체와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던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B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B씨는 경비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음식물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A씨는 근무를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우울증을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회사 측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병가는 무급이며 근무가 너무 힘들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다시 근무하는 방법이 있다며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또다시 B씨에게 30분가량 심각한 욕설과 질책을 받게 되었고 결국 분신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망에 대해서 A씨의 유족들은 관리회사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자 근무지를 옮겨 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서 A씨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권한 것 역시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B씨의 위법한 가해 행위와 회사 측의 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A씨를 자살에 이르게 하였기에 A씨의 사망에 대해서  B씨와 회사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B씨와 회사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해 2,500만원을 A씨 유족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변호사와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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