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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25.

가압류변호사 집행권원 취득




가압류 채권자의 공정증서로 인해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가압류 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A씨가 가압류취소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가압류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가압류취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B씨가 건물의 전 주인인 C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자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냈으나 빚을 갚겠다는 C사의 공정증서를 받은 뒤 본안소송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가압류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가압류 소송은 가압류 집행이 있은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당사자들 간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울 경우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변호사와 가압류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압류 관련 문제는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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