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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 매장 화재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26.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 매장 화재




특정임차인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화재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매장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A씨의 건물은 2층까지 모두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인 B씨가 임대한 골프용품 매장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와 화재가 커져 2층이 불타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매장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임차목적물 뿐만 아니라 구조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최종적으로 A씨는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등의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임대인이 입증해 내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화재의 시작점이 B씨의 매장임이 확인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에 이것만으로 화재발생 원인이 B씨의 과실과 계약 위반에 있다고 단정해전 안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화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대차를 비롯한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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