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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16.

가처분상담 법원 명령 어겼다면




법원의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인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B 결혼식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사건 당시 A씨에게는 동업자인 C씨가 존재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B결혼식장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결혼식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C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가처분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 C씨는 결혼식장을 점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상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1심은 C씨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게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표시무효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처분 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C씨는 자신이 받게 된 여러 혐의 중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집행 간이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봐선 안 된다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한 뒤 구체적 집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가처분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봐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상담 변호사와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처분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처분상담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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