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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3.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 등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 43억 7000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O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형사보상법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고 대적했습니다. 


약 4개월이 흐른 뒤에 O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국가는 O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 된 이들에게 약 4600 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실한 보상이 결정 됨에 따라 추후 보상금이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보상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보상법 또는 보상결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확정된 보상을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녔지만 예산 부족함을 앞세워 이를 지체할 경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O씨처럼 부당하게 민사소송에 휘말려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등 민사분쟁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해결 방안을 제공해줄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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