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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9.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운전면허 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교통규칙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흔히 헷갈리는 비보호좌회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함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ㄴ씨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비보호좌회전사고로 인해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ㄱ씨의 보험사인 A는 수리비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A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B보험사는 ㄱ씨 또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A보험사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ㄱ씨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설명하면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된다고 해도 피차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비보호좌회전사고를 야기했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20%의 책임을 인정한 것을 취소하고, B보험사는 A보험사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비보호좌회전사건에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비보호좌회전사건에 휘말려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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