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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2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음란성 짙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스마트폰 메신저로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런 링크를 사용해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그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사소송은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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