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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30.

업무상과실치사 성립한다면




과실치사상죄본인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며, 단순 과실치사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화재 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혼자 거주하던 H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I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에 H씨가 거주하는 층에 화재감지기가 작동 표시와 아래층 주민의 화재 소식을 알렸지만 화재 경보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평소에도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I씨는 화재 경보기 소리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화재 경보기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H씨가 거주하고 있는 층과 위층 복도의 화재 감지기만 확인 한 후 관리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H씨는 화재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1심에서는 I씨가 화재 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보기가 울릴 가능성을 봉쇄하여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앞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I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안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I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I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는 충분하게 입증되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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