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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2.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아파트 내에 공고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내에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이제 업무방해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들은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지만 비리 의혹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는 해임공고와 동시에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내에 붙여진 공고문들을 다 떼어버리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어떤 업무방해죄처벌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에서는 A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이어진 2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규정되어 있는 위력은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선거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하게 물적 상태로 만들어 놓아 업무를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아파트에 붙여진 공고문을 한 곳에서만 떼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파트 내에 붙여진 공고문을 떼는 등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형사소송으로 승소 경력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지님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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